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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마이홈

LH행복주택은 19세 - 39세 청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LH행복주택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해서 마이홈포털을 이용해서 행복주택 임대아파트를 찾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LH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최대 60% - 80%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변 시세는 전세가 1억이라면 LH행복주택의 경우 6천만원으로도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금전적인 것 뿐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벌어다줄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죠. 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니 장기로 거주 하면서 내집마련의 기반을 닦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 소득자산기준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등입니다.

주택의 면적규모와 임대기간은?


LH행복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하 만 해당됩니다. 통상 19평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의 전용면적이 59 이니 3인 ~ 4인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면적이라고 봐야겠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청년, 산단 근로자의 경우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창업지원 주택의 경우 6년 + 4년 (자녀가 있을 경우) =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 기간 : 2년단위 재계약 (최대 6년 - 20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소 빡빡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니 준비를 잘 하셔서 적용하면 됩니다.

입주자격


LH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총 9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공고문을 보면 각 입주대상별로 조건이 나열되어 있으니 각자 자기에게 맞는 조건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조건에 대비해서 모집공고문에서는 다소 완화된 조건을 내걸 때도 있습니다. 주로 미계약, 해지 건이 많은 단지가 그렇습니다. 공고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대상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백자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지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2.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출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3. 한부모/신혼부분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 계층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맞벌이 의 경우 120%까지 적용되며, 1인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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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가구가 110%를 적용받는 3인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은 706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산기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없이 총 자산이 8,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유가 중요한데, 모집공고문에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으니 이점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행복주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은 288,000,000원 이어야 합니다. 

이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단근로자의 경우는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의 경우 1인 가구가 있을 수 없으니 소득금액은 110% 가 최대치가 됩니다. 이 공고문에서 보이는 완화조건 은 미계약, 해지분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이용하기


마이홈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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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를 확인합니다.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아파트, 전용면적 설정하고 검색을 누르면 전체 지역에서 모집중인 임대주택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LH공사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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