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에 부동산 규제를 거의 풀고 있는 현정부 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인 조합입주권과 분양권에 매겨지던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 중과 변경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줍니다.
- 1년 미만의 주택: 현행 70% -> 45% 변경
- 1년이상 ~ 2년미만: 현행 60% -> 폐지
주택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23년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됩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3억에 산 집을 5억에 판다면, 필요경비로 3,000만원을 빼고 나니 1억 7,000만원이 양도차익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보유기간은 11개 월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도 붙습니다. 총 내야하는세금은 1억 2,897만 원입니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4,10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계산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서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기간은 동일하나 적용되는 세율이 45%로 낮아집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총 8,2912만원을 내게 됩니다. 가져가는 수익은 8,458만원 정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변경안을 통하여 매매를 한다면 약 4,4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각자 경제 사정에 맞춰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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