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비 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는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2023년도 신청을 위해서 알아야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월/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급여 · 취성패 · 국민취업 · 청년 월세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2%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
1,080,504 | 1,797,201 | 2,306,104 | 2,808,501 | 3,291,958 | 3,758,550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예를 중위소득 75%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한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으로 확인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2023년 의료 급여 ( 40% 이하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된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된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다.

2023년 주거 급여 ( 47% 이하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는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한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보증금과 월세로 된 경우 계산법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 출처 :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한다.
4. 교육 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져봐야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이 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봐야 정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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