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11월 기준 서울의 매매건수는 200건대 머물고 있다. 작년 1월은 5천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 취득세와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작년대비 1조원이 줄어들게 되는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주택가격 9억 이하로 소득요건은 보지 않는다. 금리는 4%대 수준인 정책이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 계획이 있다면 이번년도에 하는게 좋다. 그 이유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소득 1억원 이하, 시가 6억원 주택)은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로 합쳐지면서 없어지는데 이 금리는 3.8~4.0%이다. 특례보금자리는 이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망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수요를 상시 접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부담완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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