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원금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부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추심 예정일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채무자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은 채무 조정이 가장 우려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연체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융사는 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체이자 제한 조항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는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손실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리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약 차주가 많이 찾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포함된 내용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금융사는 원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추심 예정일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은 채무 조정이 우려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체 채무자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악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연체 이자 제한 조항도 논란이 있으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 악용 가능성이 존재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 연체 이자 제한 조항으로 인해 채무자의 성실 상환 의지가 저해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취약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상환 조건 변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금융권은 악용 가능성과 연체 이자 제한 조항으로 인해 채무자의 성실 상환 의지가 저해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추심 횟수가 일주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나치게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추심 일정은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예를 들어 취침 시간이나 업무 시간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대출을 할때 약관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내지 못한 돈은 이번달 이자인데 전체 원금의 연체이자를 매기니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인해 개인채무자를 보호해주는 법안이 논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에서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는 돈을 더 빌려주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은행이 빚이 많아서 운영이 힘들어지거나 저축은행이 예금자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나서서 은행을 도와주고 예금자 원금도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개인채무자들의 부당함을 위해 발의되는 법안을 놓고 은행권에 이익만을 따지며 이야기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급하지 못한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금이 발생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심 횟수를 줄이는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하여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이자 면제 부분도 채권자의 재산을 침해 하며 채무자의 도덕적 헤이까지 이야기 할 부분인가 생각이 듭니다.
취약 차주에게 과도한 추심금지와 이자면제를 해주자는 법안인데 채권자 입장에서 볼때는 환영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힘들어진 채무자에게는 한줄기 희망같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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