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지원금 -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1인인 가정을 말합니다. 즉, 부모중 한명이 없는 상태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꼭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부모중 한명이 양육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소득이 많은 경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법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1. 부자 혹은 모자 가족 - 아빠 혹은 엄마가 자녀를 양육
2. 조손 가정 -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양육
3. 청소년 가정 - 엄마 혹은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 가족
통상적으로 "엄마 혹은 아빠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한부모가족입니다.
그러나 꼭 엄마 혹은 아빠 한명이 없는 가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가 24세 미만인 가족은 청소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부자 혹은 모자 가족, 조손 가정 등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기준 52%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소년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기준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도 따지는데, 대도시일 경우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4,200만원 이하, 농어촌일 경우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에 따른 소득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지원 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 복지혜택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혹은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복지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8%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혹은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원의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래요.
아동양육비
- 52% 미만 :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
- 58% 이하 :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추가양육비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6세 ~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교육지원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8.3만원 추가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25세 이상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양육비
- 60%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60% 초과 65% 이하 : 아동 1인당 월 25만원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서류 및 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모자, 부자 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조손 가족 포함) 이 지원대상이며,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함으로 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금의 경우 근로소득을 40% 이상 저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 거주시설에서 퇴소 해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돈을더 벌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을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는 시군구청과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로 하면 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대출 지원
기본조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융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신청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신청
- 사업수행기관 : 거주지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1)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대상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 절차 : 각 구청 가족센터에 문의
2)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 대상자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 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 절차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부정수급
소득재산을 축소하거나, 동거 혹은 위장이혼을 통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 혼인을 하여 더이상 한부모 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여수급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수급하시면 안되겠죠. 주변에 이 사람이 있다면 1644-6621 혹은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110 혹은 1398번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2.11.24 - [경제이야기]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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