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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중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을 할때는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실수로 신청해도 잘못 하면 추징당하고 가산세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집을 전세로 빌렸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전 세대출을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무엇인지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쓰이는 용어인 전세 대출 소득공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전세를 살면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전세를 살면서 이를 갚는데 돈을 썼으니 그걸 소득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자여야 하며, 동시에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당사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은 대출에서만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②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받은 본인이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대에 속한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았을 경우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수도 있으실텐데요, 1월 1일 ~ 12월 30일 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12월 31일에 무주택이 되었다면 그 해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택이 없다가 12월 31일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연중 내내 전세로 살다가 하루 집을 보유하게 되면 그동안 전세대출 받아서 갚았던 원리금에 대해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③ 전세대출 받은 집이 크기가 국민주택 85m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집을 빌렸을 때만 그에 대한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합니다. 

④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통상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받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상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낼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만든 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등 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⑤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요. 전세대출을 받으면 통상 금융기관에서 빌린사람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통장으로 곧바로 입금해줍니다. 임차인이 이 돈을 임대보증금이 아닌 다른곳에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⑥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내용이 나오더라도 신청하면 안됩니다.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  한도 700만원의 40% 까지


전세대출을 받아 1년간 원금과 이자를 낸 금액을 모두 합한 원리금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원금이냐 이자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1년거치 상품이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기 때문에 소득공제 비율이 낮아지는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더라도 이걸 모두 합해서 4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전세대출이여서 전세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월세나 반전세도 모두다 됩니다. 전세나 월세, 반전세 모두 전세의 한 종류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이중 40%가 소득공제됩니다. 만약 원리금으로 1년동안 750만원을 은행에 갚았다면 근로자는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년에 3,000만원을 벌었다면 원래는 그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2,7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관련 항목인 청약저축 공제액과 전세대출 공제액이 합쳐서 75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을 하고 있고 최대 한도액인 240만원을 납입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1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40%를 곱하면 204만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는 통상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따라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텍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월세액 부분에 금액이 나오면 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출 받은 은행에 로그인 한 이후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를 찾아 보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요건이 된다면 잊지마시고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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