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등기부등본일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그 건물의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문서 이기에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것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거래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보는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총 3가 부분으로 나뉘어 건물의 모든 정보를 보여준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이 얼마인지, 전세권이 있는지, 임차권이 있는지 등)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혹은 등기소 창구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지금처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인터넷등기소로 접속 한다: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그럼 화면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이사갈때나 부동산 거래 할때 사용하는 것이니 회원가입을 추천하고 싶긴 하다. 로그인 해서 들어가면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해주면 된다.
그럼 위에 화면과 같이 부동산 구분이 나오는데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야기 하고 토지는 대지 임야 답 등이고 건물은 단일상가 나 다가구주택을 이야기 한다. 보통 집에 대한 거래는 집합건물을 클릭하면 된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우리가 찾아보려는 물건지가 나온다. 그럼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전부를 선택해서 보는걸 추천한다. 내가 보려는 건물에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 선택하고 넘어가면 결제 페이지가 나오고 자신의 결제 수단에 맞게 결제를 해주면 된다.
그럼 해당 물건에 대하여 열람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나는 지금 전자우편요약이라고 나와서 이걸 좀 해결 해봐야겠다 이걸 해결하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포스팅을 해봐야 겠다.
그럼 열람된 내용을 보면 된다 앞에 설명한것 과 같이 전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갑구에 이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을구에 이 담보를 통하여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것이다.
- 근저당: 땅 과 건물에 모두 담보를 설정한 것
- 전세권: 건물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것
으로 기억하면 편하다. 그리고 경매를 할때에 이 근저당 순서가 중요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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