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한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였고, 2023년 최저시급은 이보다 5% 오른 9,620원이 된다. 우리가 통상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고 우리 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뽑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졋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2년, 2023년 달라진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계산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 근무했을 경우로 계산하는 금액이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기준 76,960원 을 받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 일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1주일에 48시간 근무로 461,760 원이 된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 하는것을 말한다. 일은 안하지만 돈은 받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이 떄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일을 했다면 (8시간 x 5일 + 주휴일 1일 x 8시간) =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는 88만원 세대로 주휴수당이란걸 몰랐고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 역시 모른채 사장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가기만 했다. 그때는 정말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다. 하지만 요즘에도 일부 사장들은 사회초년생, 나이어린 사람들에게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활용
네이버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위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각자 조건에 맞게 설정해서 확인해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다.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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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아갈때 최소한의 임금수준인 것이다. 물가 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임금인상보다 물가 인상률이 크니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물가도 함께 상승을 하니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제일 크게 다가올텐데 내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때 내국인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에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말에 근무를 해도 정해진 연봉의 금액만을 지급 하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적용과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다 포함을 하니 한달 임금이 내국인보다도 더 큰 것을 보게 되면서 적잖이 혼란스럽고 논란적이 있었다.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년차가 쌓인 근로자의 경우는 연봉인상이 미비 할 수 있다. 나의 연봉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중소기업 사장님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커지니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고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한달을 살때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2023년기준 2,010,580원 인것이다. 그 말은 이 금액보다 더 지급을 해주세요 이지만 보통 많은 곳에서는 최저임금만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을 할테고 물건을 구매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럼 일하는 근로자를 더 채용을 해야 하니 선순환이 되는데 실물경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 하는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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