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도 많지만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이 만난다. 그말은 수치가 이야기 하듯이 저출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일텐데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력이 약화 되기 시작하니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대비한 정책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중에 2023년부터 변경되는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022년 기존 수당은 영아수당 과 아동수당으로 나뉜다.
영아수당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에게 현금 혹은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로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가정보육일 경우 월 3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두돌이 되기전까지 지급)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은 영아수당 과 아동수당 이다.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 양육으로 부부중 한명이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초반에는 그나마 비용이 크지만 만 3세부터는 지원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라는 비용이 지급된다.
2022년으로 영아수당 제도는 종료되고 부모급여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정부는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육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급여도 크게 인상한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내년에는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행복복지센터를 방문 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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