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연말이되면 자연스레 연말정산을 떠오르시며 준비를 하실텐데요 이번에 어떤 부분이 변경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어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2022년 연말정산의 변화는 무엇인가?
내년 연말 정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늘어납니다,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높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액수가 최대 10%까지 증가하며, 단순 현금환급이 아닌 세금 공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바뀝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봉 5,5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들이 사용한 경우, 최대 3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수 증진을 위한 대처법은?
세수 감소와 내수 침체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신용 카드 추가 공제를 바탕으로 내수 증진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 소비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를 높이자는 요구가 야당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023, 2024년에는 이번 연말보다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만, 이번 카드 공제 적용 방식은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왕 선택한 방식이 된 상황이니 이번 연말은 소비를 자제하고 내년에 더 많은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늘려야 해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을까?
2021년부터 무주택 근로자 중 월세 15%에서 17.7% 1천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수와 금액이 늘었지만, 세액공제 최대 액수가 250만 원 늘면서 월세 한 400만 원 이상 집에 살아도 쉽게 75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없다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 소득 8천만 원 이내이면서 해외 주택 거주자 3만 명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연봉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제를 못 봤던 분들도 앞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봉 7~8천만 원 되시는 분들은 연 천만 원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가 400~500만 원 정도인 집에 살아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연금계좌 및 그외의 세액공제 혜택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기부액, 의료비, 문화 활동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월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상환액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됩니다
기부금은 어떤 물품을 기부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매가 가능하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을 기부해야 합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전액, 10만원 초과면 최대 5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조건?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여야 합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8.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입니다.
-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하며,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 공제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입금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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