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입니다. 추가근로시간은 12시간 더해진 주52시간 입니다. 이 추가 근로시간은 주52시간 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간으로 따지면 더 적게 일하는 것이라는 정부에 입장 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현 상황
일주일에 52시간 일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이 법을 일부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겠다는 방향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 기본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허용되기 때문에 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는 일이 몰릴 때 많이 하고 없을 때 연이어서 쉴 수 있게 유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 반응은 양대노총이 서로 엇갈렸는데, 한국노총은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부를 비난하고, 양대노총은 대통령실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설문 조사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근로시간표 입니다. 바쁜 1주 2주 열심히 근로하고 3,4주에는 미리 근무한 시간 만큼 연차를 사용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간표는 아래 시간표와 같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래는 온라인에서 주69시간 기절 근무표 입니다
주 69시간 근로를 하려는 이유는?
1. 근로시간 유연성: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여유 있을 때는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정 업종들은 평소에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지만, 업데이트나 특정 공정 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경우 일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쉴 때는 회사에 나올 필요도 없이 푹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주면서, '주'단위로 계산되는 업무 시간을 '월'이나 '연'으로 바꿔 근로자가 유연하게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건강권 보호: 주 69시간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뒤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당 64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노동착취 방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되지만, 정부 개편안에는 근로자 대표에 이어 근로자 개인의 동의도 받아야 가능하도록 중첩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으로의 악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은 위에 주69시간 근로 하려는 이유와 같으니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반대하는 입장은 근로시간 증가 우려: 주 69시간 근로제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건강 문제: 주 69시간을 일하다 보면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휴가 사용 어려움: 기존 휴가도 쓰기 힘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4. 노동착취 우려: 악의적인 사업주들에 의한 노동착취와 근무 증가에 대해 우려하며 이미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1.시대착오적인 개편 반발: 노동계는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대착오적인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 건강 문제 우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마저 선택 사항으로 돌린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인 개편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3. 저임금 구조 문제: 노동계는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제도 개편"이라며 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4. 제도 개악시 투쟁: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노동 조장법으로 노동자 선택권 존중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악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OECD 근로시간 순위 적은 근로 부터 많은 근로 입니다.
순위 | 국가 | 근로시간 |
1 | 독일 | 1,349시간 |
2 | 덴마크 | 1,363시간 |
3 | 룩셈부르크 | 1,382시간 |
4 | 네덜란드 | 1,417시간 |
5 | 노르웨이 | 1,427시간 |
6 | 아이슬란드 | 1,433시간 |
7 | 오스트리아 | 1,442시간 |
8 | 스웨덴 | 1,444시간 |
9 | 프랑스 | 1,490시간 |
10 | 벨기에 | 1,493시간 |
11 | 영국 | 1,497시간 |
12 | 핀란드 | 1,518시간 |
13 | 스위스 | 1,533시간 |
14 | 튀르키예 | 1,572시간 |
15 | 슬로바키아 | 1,583시간 |
16 | 슬로베니아 | 1,596시간 |
17 | 라트비아 | 1,601시간 |
18 | 일본 | 1,607시간 |
19 | 리투아니아 | 1,620시간 |
20 | 스페인 | 1,641시간 |
21 | 포르투갈 | 1,649시간 |
22 | 이탈리아 | 1,669시간 |
23 | 캐나다 | 1,685시간 |
24 | 호주 | 1,694시간 |
25 | 헝가리 | 1,697시간 |
26 | 뉴질랜드 | 1,730시간 |
27 | 체코 | 1,753시간 |
28 | 이스라엘 | 1,753시간 |
29 | 에스토니아 | 1,767시간 |
30 | 아일랜드 | 1,775시간 |
31 | 미국 | 1,791시간 |
32 | 폴란드 | 1,830시간 |
33 | 그리스 | 1,872시간 |
34 | 한국 | 1,915시간 |
35 | 칠레 | 1,916시간 |
36 | 콜롬비아 | 1,964시간 |
37 | 코스타리카 | 2,073시간 |
38 | 멕시코 | 2,128시간 |
OECD의 가입한 국가는 현재 38개 국가 입니다. 그 중 일하는 시간을 정리해 보면 한국은 38개국 중 34번째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주 69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니 아찔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엄청 바쁜게 끝났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엄청 바쁘게 했던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밀린 본업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표대로 2주 풀근무를 했다고 해서 3,4주차에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연장근로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만큼 더 일을 할 뿐이기에 노동계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편이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근로시간개편 보다 포괄임금제를 먼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개편해 주어야 할텐데 그 부분은 조용 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더 일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개편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취지를 이해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현실에 맞게 개편을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 근로를 해도 연장수당을 주지 않은 곳이 많은데, 연장근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부터 손을 보고 법정 근로가 끝난 시점 부터는 연장수당은 무조건 지급 하는것으로 바뀌어야 주52시간 연장 근로를 해도 노동착취가 아니게 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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