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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 15% 최저한세 시행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15% 최저한세 시행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최소한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개정되는 국제 공조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중에 국내의 다국적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란?


최저한세는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최소한의 세율을 말합니다. 최저한세는 다양한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OECD가 다양한 국가들 간의 법인세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최저한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통일


다국적기업 최저한세

2024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가 최저 15%로 통일될 예정되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사업을 하지만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제공조 방안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가 최저 15%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조세회피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세계의 법인 세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남태평양의 나라들은 세금을 조금만 내고 기업 활동을 하는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OECD에서는 최고 세율이 1980년에는 47%였지만, 현재는 23%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금융 회기 후에 IT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서 법인 세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최상위 법인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당 국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에 있는 회사가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적 재산권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 법인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하며 차액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납부 방식


내년부터는 다국적 기업에게 15% 최저한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지난 4년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낸 경우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아닌 규모가 큰 기업에만 적용되며, 회사의 규모는 2년 이상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에게 15% 최저한세가 시행되며, 143개 국가가 합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은 최저한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려되는점


이론상으로는 구멍이 없는 시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법인의 이동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란 봉투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공조를 통해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기업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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