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해 해야 하는 일이 있지요 부가세 신고 납부!! 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 ?일정이 나왔습니다. 2022년 2기분 부가세는 2023년 1월 1일 ~ 1월 27일까지 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설날이 있어 2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부가가치세란? 간이, 일반, 법인
부가가치세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글처럼 나옵니다.
①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Margin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
②기업이 재화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좀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수는 없기에 최종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주가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받아두었다가 1년에 한번씩 정산 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 분기 별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총 4번에 걸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분으로 나누어 냅니다.
간이과세자 - 1년에 한번!!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수익이 크지 않아 셀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를 오래 유지하는게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업자를 낼 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제외 한다면 간이과세로 시작하셔서 돈 많이 벌어 일반과세자가 되는것을 추천 합니다.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액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세) x 업종별 부가율 x 10% - 공제세액'= 납부세액
과세유형에 따라 계산법이 아예 다릅니다.
간이과세 장점과 단점
장점
•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한다.
• 최종적용세율이 1% 정도이다.
•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단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소득세, 원천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
•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비용이 커도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할경우 업종별 부가율(10%)이 꽤 낮았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율도 높아서 매출세액보다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없거나 적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는 업종별 부가율이 숙박업은 25%로 올랐고, 음식점업도 15%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율도 1%로 낮아졌습니다. (기존 2.6%) 때문에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 휴대폰 사용비, 업장 인터넷 비용 등등 그동안 적격증빙 안하고 있던 항목들 까지 다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부가세 절세방법
첫번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를 활용
거래대상이 최종소비자라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합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는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2.6%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1%로 낮아짐)
만약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한해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이 1억원이라면 간이과세자일 경우 260만원을 부가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 게 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을 깍아줍니다.)
한도가 1,000만원이니까 이 부부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건 1년 한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세액 공제를 나누어 쓸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상반기에는 여유롭게 넘겼지만 하반기에 내야할 세금이 너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카드사에서 마케팅하는 사업자용 카드는 이목을 끌기위해 나온 용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사업자야 법인명의로 만드는 법인카드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장=사업자이기 떄문에 별도의 카드 개설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장님 개인 카드를 사업용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사용영수증을 계속해서 모아놓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개인 카드를 사업용이라고 등록해놓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등록한 카드에 대해 조회가 되고 증빙이 됩니다. 별도로 전표를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 말이죠
카드 등록은 가급적 개인카드를 많이 하는게 좋습니다. 거래하다보면 사업용으로 쓰던 카드를 분실하다던지, 한도가 막힌다던지 의 이유로 다른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입니다. 이 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제출하는 걸 방지하려면 개인 이 가진 모든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좋습니다.
간혹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세 깍아준다고 현금으로 사입하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카드 받아 매출전표 발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엄청 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물건을 사온 기록은 없고, 물건을 판 기록 만 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는거죠.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매입실적도 없고 매출실적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가서 부가세 신고를 거쳐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들이 0원이 되고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 다. 실적없는 사장님들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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